옴부즈만 운영 홈 옴부즈만 운영 옴부즈만 운영 최종 수정일 : 2023-03-20 13:43 운영방식 : 월 1회 정기회의, 수시회의 의결종류 (시정권고) 피신청인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ㆍ변경ㆍ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 피신청인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ㆍ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권고ㆍ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 의)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 (기 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절차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결정, 옴부즈만ㆍ조사관 지정 조사·보고 실지조사·보고서 작성·대표옴부즈만 보고 심의·의결 시정권고·의견표명·제도개선 권고·감사의뢰 등 후속조치 민원회신 및 관련기관 통보 대상기관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시·군 본청 및 소속기관(시·군 위임사무)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 업무범위 제외대상(조례 제21조)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도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경기도 옴부즈만 업무처리 절차 흐름